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선 폭염경보 속에서도 경기 부천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낮 옥외작업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8도 이상을 '심각' 단계로 분류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어 현장의 폭염 안전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천의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고, 당시 고온다습한 기류가 유입돼 실제 인체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38도를 웃돌았다. 폭염경보도 발효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께 찾은 부천 역곡지구 A-2BL 남광토건 건설현장에서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굴착기와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가 가동됐고, 안전모를 쓴 근로자들도 야외 곳곳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한낮 열기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대였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과 관련 지침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조치를 정하고 있다.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35도 이상이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연기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심각'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등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지난 3일 오후 3시는 이 기준과 오후 2~5시 작업 조정 권고 시간대에 모두 해당했다.
이날 현장에는 그늘막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폭염경보가 내려진 오후 3시에도 중장비가 움직였고 근로자들의 옥외작업도 멈추지 않았다.
폭염 대응 장비가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됐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취재진이 이날 남광토건 측에 폭염경보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냉풍조끼를 지급했는지 묻자 회사 측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약 1시간 뒤 남광토건은 "작업자들에게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조끼를 언제 지급했는지, 취재진의 질의 이전부터 근로자들이 착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 인근 주민은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데 근로자들이 밖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됐다"며 "공사 일정도 중요하지만 폭염 때는 근로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폭염에 취약한 업종으로 꼽힌다. 직사광선과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데다 육체노동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탈수와 열탈진은 물론 심하면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남광토건은 현장 체감 온도가 높지 않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구로 기상청 등에 확인한 결과 당시 오후 체감 온도는 37.5도로 파악했다"며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물과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시설, 냉풍조끼 등을 제공하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도 폭염 기간 건설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과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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