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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협박 용납 못해"…안민석, 학부모 고발

입력 2026-08-10 18:32   수정 2026-08-11 00:47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부천 오정초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고발장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A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시위도 벌였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으나, A씨는 오히려 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단을 꾸려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도 발표했다. 교원 110명과 경기도민 30명,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 등 모두 300명이다. 당초 50명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15일 시작한 공개 모집에 1823명이 몰려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자 규모를 늘렸다. 이들은 오는 22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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