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부동산 펀드 원금 전액 손실 사례와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원금을 전액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펀드 운용사는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다. 하지만 운용사가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돌려받을 돈이 줄어든다.
배당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공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대 수익이 펀드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금융 소비자에게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확정이자를 받는 상품’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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