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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 원금 손실 주의"

입력 2026-08-10 17:36   수정 2026-08-11 00:19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을 전부 잃거나 배당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부동산 펀드 원금 전액 손실 사례와 관련 분쟁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원금을 전액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펀드 운용사는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한다. 하지만 운용사가 제때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돌려받을 돈이 줄어든다.

배당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공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임대 수익이 펀드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금융 소비자에게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확정이자를 받는 상품’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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