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겨도 CT·MRI 중복 촬영 안 한다…12월부터 실시간 조회 가동

입력 2026-08-10 21:09  

병원 옮겨도 CT·MRI 중복 촬영 안 한다…12월부터 실시간 조회 가동


12월부터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발생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의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해 의료진이 이전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CT·MRI 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6에 따라 구축된 이 시스템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시스템이 작동하면 의료진은 환자가 이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T·MRI 시점과 내역을 검사 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영상 외에 새로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 없이 재촬영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가동해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 및 시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의약계, 시민사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과다 의료이용이나 환자 안전 위협 항목을 지속 발굴해 실시간 관리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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