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50만원도 OK…'일요일의 기적'에 문 여는 독일 상점들

입력 2026-08-10 22:06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독일에서 100년 넘게 지켜온 일요일 상점 휴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와 관광 경쟁력을 살리려면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플로스 연방정부 관광조정관(기독민주당·CDU)은 풍케미디어그룹 인터뷰에서 관광객이 여행지를 고를 때 상점가의 매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풀어줘야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도 힘을 보탰다. 볼프강 쿠비키 대표는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쪽이 침체된 도심 상권을 두고 불평해선 안 된다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일요일 영업을 막아온 근거는 헌법에 있다. 독일 기본법은 일요일과 국가 공휴일을 노동 휴식과 정신적 고양을 위한 날로 규정한 뒤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100년 넘게 유지됐다.

이번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연방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개혁 패키지에 담긴 노동시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빵집은 최장 8시간, 공공도서관은 6시간까지 일요일 영업이 허용된다. 이를 계기로 독일소매업협회(HDE) 등 상인 단체는 쇼핑도 여가의 일종이라며 다른 업종의 영업 제한도 함께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불만까지 겹치며 개헌 요구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규정을 어기고 몰래 문을 여는 상점이 늘고 있다. 베를린 골목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매출의 30~40%가 일요일 하루에 나온다"며 적발되면 최대 2500유로 벌금을 무는데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과 종교계, 사민당은 일요일 휴식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노동자단체 가톨릭노동자운동(KAB)은 쇼핑 없는 하루가 노동자·소비자뿐 아니라 환경과 기후를 위한 숨 고르기 역할을 한다며, 이 제도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휴식 장치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갈등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겪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일요일·야간 노동을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2015년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 주도로 이른바 '마크롱법'을 통과시켜 관광특구와 대형 상업지구에 한해 일요일 영업을 확대 허용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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