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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위헌"…정점식, 헌법소원 채비

입력 2026-08-12 18:02   수정 2026-08-13 02:0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수사를 못 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통제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 체계”라며 “견제하지 못하게 한 게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헌법재판소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비롯해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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