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도박·음주운전 혐의

입력 2026-08-14 11:33  

검찰, 개그맨 이진호에 징역 2년 구형…도박·음주운전 혐의


검찰이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 9월 24일 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 역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5월에도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40분 열릴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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