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사기'로 고소

입력 2026-08-14 21:05  

학폭 피해자 유족,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사기'로 고소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이 사망한 학폭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연합뉴스는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 위자료와 그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고, 1심 중 이런 실수가 부각되는 국면마다 돌연 불출석했다는 것.

아울러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여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변호사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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