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피해 학생이 사망한 학폭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연합뉴스는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면서 그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 위자료와 그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고, 1심 중 이런 실수가 부각되는 국면마다 돌연 불출석했다는 것.
아울러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여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 측은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취하로 간주돼 결국 패소했다.
유족 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변호사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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