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적법성 확정된 징계처분, 무효 여부 다시 못 다퉈"

입력 2026-08-16 09:21   수정 2026-08-16 09:24

법원 "이미 적법성 확정된 징계처분, 무효 여부 다시 못 다퉈"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후 같은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6월 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에서 파면됐지만 소청심사를 거쳐 처분이 취소됐다. 이후 학교 측이 내린 해임 처분도 민사소송에서 무효로 확정됐다. 학교는 일부 인정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다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위는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정직 1개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같은 결정이 애초부터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 후속 재판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판력'이었다.

재판부는 앞선 취소소송에서 정직 1개월 결정의 적법성이 이미 확정된 만큼 그 기판력이 이번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봤다. 이에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생긴다"며 "그 후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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