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안 돼" 막아서는 어머니에 끓는 물 부은 10대 체포

입력 2026-08-16 14:01  

"가출 안 돼" 막아서는 어머니에 끓는 물 부은 10대 체포



어머니가 가출을 제지하며 휴대폰을 빼앗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1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5일 존속상해 혐의로 10대 딸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0시50분께 남양주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와 언쟁을 벌이다 "집을 나가겠다"며 가출을 시도했다. B씨가 이를 막아서며 휴대폰을 빼앗자, 화를 참지 못하고 전기주전자에 담겨 있던 끓는 물을 B씨의 신체에 부은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양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A양은 미성년자지만 촉법소년 연령(만 14세 미만)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행으로 어머니 B씨는 머리와 신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과 B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우에 따라 존속상해죄 또는 특수존속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존속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2항)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어머니)을 상해한 자에게 성립하는 죄로,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특수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및 제257조)는 위험한 물건(전기주전자에 담긴 끓는 물)을 휴대해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녀를 분리하는 임시조치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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