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전 별거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연금 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와 전 배우자 B씨의 결혼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A씨와 B씨는 1992년 6월 결혼해 2000년 2월 협의 이혼했다.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받고 있는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 5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상대방) △60세 이상(본인) 등 조건이 충족되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B씨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보고 50 대 50 비율로 분할여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95년께 B씨가 가출해 별거를 시작한 만큼 실질적 혼인 기간은 5년이 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에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적어도 1996년 3월 이후로는 A씨와 B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996년 3월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재등록을 한 이후에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별거 이후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A씨에게) 양육비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