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갚으려고"…훔친 오토바이 타고 무인점포 턴 10대 검거

입력 2026-08-17 10:40  

"도박빚 갚으려고"…훔친 오토바이 타고 무인점포 턴 10대 검거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3일간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16)군을 붙잡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 들어가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 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으며 A군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에서 잇달아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로 이동하던 중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이 승합차로 막아서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주택가에 숨어있다가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이용된 오토바이는 장물로 드러났고 A군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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