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익 연동 성과급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지부는 순이익의 30%를 노조와 나눠야 한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HD현대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분배를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경총은 해외에선 영업이익과 성과급을 연동해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보통 개인 성과에 따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직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RSU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근속기간과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주식 보상 제도다. 노조 힘이 강한 독일 역시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노동법상 ‘비례성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파괴할 수준의 과도한 재정적 합의는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
경총은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기업의 이익 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장 신설 등의 경영상 결정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업계는 공장 신설 등까지 노조 허락을 받으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생명인 반도체 등에서 시기를 놓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 역시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정부가 나서서 공장 신설 등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원칙을 세우고, 필요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핵심 방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연구개발·전문직 및 스타트업 핵심 인력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도입 등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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