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에 노소영 대응 주목…'부대상고' 가능성은

입력 2026-08-17 18:21   수정 2026-08-17 18:2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한 가운데 노 관장이 부대상고(附帶上告)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 판결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대상고장은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상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면 부대상고 역시 효력을 잃는다.

한편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 가치 산정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판단한 만큼 재상고심에서 새롭게 다툴 쟁점이 많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재상고를 기각해 4개월 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별도로 심리할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재상고심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심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법조계는 파기환송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이 재상고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상고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이 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커졌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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