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는 18일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자살·자해 관련 위험 신호를 부모가 제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알림 기능을 한국 등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의 대상은 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관리·감독 기능을 설정한 부모와 10대 이용자다. 10대 자녀가 짧은 시간 내 자살·자해를 조장하는 문구, 자해 의도가 담긴 표현 등을 반복적으로 검색하면 부모에게 자녀의 안전과 관련된 알림이 발송된다.
알림만 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문 상담기관 정보를 안내하고 민감한 주제로 자녀와 대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전문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한다. 청소년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일 경우 부모가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지원하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인스타그램은 기존에도 자살·자해 관련 검색 결과를 차단해왔다. 이에 관한 검색을 시도한 이용자에게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안내했다. 이번엔 반복적인 검색 시도를 부모에게도 알려 앱 안에서 이뤄지던 보호 조치가 가족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 노출 기준도 엄격하게 운영한다. 자살·자해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커뮤니티 정책에 따라 금지한다. 개인이 관련 어려움을 털어놓거나 이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는 허용된다. 다만, 청소년에겐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을 통해 콘텐츠뿐 아니라 연락 상대와 이용시간에도 별도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만 14세에서 18세 이하 이용자에겐 청소년 계정의 보호 조치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과 노출되는 콘텐츠가 제한되는 것이다. 하루 이용시간이 60분에 도달하면 앱을 닫도록 알림도 울린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알림을 차단하는 사용제한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만 14세에서 16세 이용자가 이 같은 보호 조치를 완화하려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메타는 각종 청소년 보호 조치를 내놨지만 부작용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소송 폭탄'을 떠안고 있다.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회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청소년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 소송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벌금은 최대 1조4000억달러(약 197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청소년 수가 수백만명에 달해서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은 앞서 메타에 5억6700만달러(약 8007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당시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메타가 이런 점에서 유일한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시된 상당한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뉴멕시코 청소년들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메타 측은 주 법무장관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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