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당개입' 김건희·윤한홍 기소

입력 2026-08-18 18:53   수정 2026-08-19 00:38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관저 대상지와 시공업체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8일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윤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애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정해진 대통령 관저 이전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꾸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공사업체 역시 김 여사 요구와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다고 봤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를 맡은 업체다. 특검은 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1그램의 공사 수주와 공사비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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