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드러난 LIG D&A…방사청, 향후 입찰 제한 검토

입력 2026-08-18 17:55   수정 2026-08-19 00:26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비위 사건의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면 다른 사업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주요 사업에서 LIG D&A와 경쟁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폭발 사고로 인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 일부 무기체계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2015년 실무급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후 11년 만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임 기간 사건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2023년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LIG D&A 측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을 지난달 말 구속기소했다. 이 직원은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 관계자도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LIG D&A에 대한 제재는 뇌물을 건넨 관계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업체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위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입찰 참가 제한이 가능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뇌물 공여자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라면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입찰 참가 제한이 원칙이지만 그로 인해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국가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제재를 갈음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고민하는 변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지난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로 노동자 5명이 숨졌는데, 이 사고로 임직원이 기소되면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LIG D&A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도무기 등 상당수 방산사업에서 경쟁하는 구조여서 양사가 동시에 입찰 참가 제한을 받으면 대체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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