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주택 개발의 물꼬를 트는 법안이기 때문에 “녹지 사수”를 주장하는 서울시·야당과의 격렬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117개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용산공원특별법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다. 법안에는 용산공원 북서쪽에 있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당장 용산공원 전체가 주택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부에 대해 (공원 이외의) 조성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주택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선이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김민석 신임 대표가 취임 초반부터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 정부 '공원 주택화' 제동…오세훈·김윤덕 20일 만나 협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과 연관성이 옅다고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용산 부지를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움직임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해당 특별법으로 현실화했다. 제정 당시부터 공원 외의 용도 변경은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부 구상대로 주택을 지으려면 별도의 추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일안으로 추진돼야 하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구 일부에 대한 별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문(제14조), 복합시설조성지구의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문(제25조 2) 등을 넣어 정부 구상대로 계획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내 조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내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과 관련해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불을 댕기며 이런 우려는 확산했다.
정치권에선 20일 김 장관과 오 시장의 만남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가 크지만, 현재까지 양측은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본회의 전날인 19일 여당과 국토부의 당정 협의도 변수로 꼽힌다. 용산공원특별법 역시 이날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대표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시선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추후 정부 구상과 관련한 법을 추진하게 된다면 부담이 없도록 김 대표와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매끄럽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최형창/강영연/이에스더 기자 s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