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딸 밀친 2살 아기 때린 엄마 재판행…법원 "학대 아니다"

입력 2026-08-18 18:58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1살 딸을 밀쳐 넘어뜨린 2살 아기의 등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지창구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이 1살 자기 딸 C양을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B군의 등을 왼손으로 한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법원 역시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군이 C양과 비교해 체격이 크고 힘도 강한 편인데, 당시 미끄럼틀 위에서 C양의 양손을 잡고 강하게 밀쳐 크게 넘어뜨렸다"면서 "A씨는 이 모습을 보고 다가가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차례에 불과하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타격 정도가 세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B군의 등에서 붉은 자국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A씨의 폭행 강도로 인해 생긴 상처인지 의문이 있고, 설령 맞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피부가 매우 약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