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극한호우' 피해 지역 中企 세금 납부기간 연장

입력 2026-08-18 22:29   수정 2026-08-18 22:58


국세청은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해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 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마련해 피해기업에 대한 원스톱 세정지원도 실시해 피해기업이 복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한다.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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