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보험업계다. 인상안에 따르면 생보사 예보료율은 0.15%에서 0.4%로, 손보사 요율은 0.15%에서 0.5%로 오른다. 이 인상안이 관철되면 생보와 손보는 각각 2.7배, 손보는 3.3배 수준의 예보료를 내야 한다.
예보는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 만큼 예보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2009년에 은행과 보험사 예보료를 조정한 뒤 저축은행과 예별손보(옛 MG손보) 등 파산 금융회사가 증가한 만큼 금융회사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예보는 금융권에서 예보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했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 보호에 사용한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예보가 해당 보험사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보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보험업계는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예별손보를 제외하면 최근 보험사가 부실화해 정리된 사례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예보료를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보험사가 미래에 거둘 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이 큰 폭으로 줄어들 공산이 크다. 지난해 손보업계는 2504억원, 생보업계는 2819억원의 예보료를 각각 냈다. 인상안을 단순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CSM 감소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부채는 금리 충격에 자산과 부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매각 단계인 예별손보 처리 과정에서 투입된 예보 기금을 업계 전체의 예보료율 인상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도 자본 규모가 큰 업계 특성상 인상 필요성에 비해 예보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보료가 오르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보는 초안인 만큼 예보료율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제시된 예보료는 최종안이 아니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논의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