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중복지원 막힌 이유는

입력 2026-08-19 17:37   수정 2026-08-20 00:58

서울시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보증과 담보 순위가 겹치고, 일부 사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까지 막히는 구조여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이주비 융자와 HUG 이주비 보증지원 제도가 겹치면서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비는 철거 전 조합원이 임시 거처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조달이 지연되면 사업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그동안 조합원은 금융회사 대출 및 시공사 지원, HUG 보증 등을 통해 이주비를 마련했다.

문제는 두 제도가 모두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서로 담보 1순위를 요구하다 보니 조합원이 두 재원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제도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서울시 이주비 융자 사업의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최대 500억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확보한 예산은 220억원, 집행금액은 16억원에 그쳤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이 사업은 HUG 보증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활용하는 구조다. 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주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이를 ‘중복 지원’으로 간주해 대출을 제한한다. 서울시 융자를 선택하면 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중복 수혜 제한 완화를 HUG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와 서울시는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HUG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주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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