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은 사례는 2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취업 제한 55건, 취업 불승인 26건 등 81건(35.4%)이 취업에 제한을 받았다.
제한·불승인 비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4.0%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심사 대상 35건 가운데 27건(77.1%)에 달했다. 제한·불승인 사례는 경감 49건, 경위 16건 등 일선 수사 경험을 갖춘 중간 직급에 집중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로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고문·전문위원뿐 아니라 변호사로 옮기려다 취업 제한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김앤장법률사무소 예비변호사로 취업하려던 경감 2명과 경위 3명은 모두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총경·경무관 출신 경찰관도 취업 불승인·제한 결정으로 무산됐다.
경찰 출신 인력을 향한 로펌의 수요는 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경찰 출신 변호사·전문위원을 올해 초 18명에서 지난달 25명으로 늘렸고, 율촌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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