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3.5시간 근무…대법 "최저임금 회피 꼼수"

입력 2026-08-19 18:00   수정 2026-08-20 00:47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줄인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가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택시회사는 임금협정을 통해 기사들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3시간30분으로 정했다. 기사들은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여 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피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3시간30분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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