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오늘부터 모의거래 5일·5시간 의무

입력 2026-08-19 08:55   수정 2026-08-19 08:57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오늘부터 모의거래 5일·5시간 의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모의거래 의무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투자자는 최소 5거래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해당 상품을 신규 매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대상으로 모의거래 서비스를 운영한다.

의무 이수 대상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없는 신규 개인 투자자다. 전날까지 해당 상품을 실제로 매매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거래는 최소 5거래일 이상 참여해야 하며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거래를 체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기존의 현금 3000만원 기본예탁금과 3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진입 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만 아니라 테슬라 2배 ETF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역시 국내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된 모의거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한편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전날 기준 1조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거래대금은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지난 10일에는 6000억원 수준까지 급감했다. 이후 지난주에는 8000억원대를 유지했다.
모의거래 의무화 시행 전날 신규 투자 수요가 일부 몰리면서 거래대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예고한 투자 총량 규제와 최소 매매수량을 기존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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