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내연차 검사기준 분리…전기차 관리 강화

입력 2026-08-19 11:00   수정 2026-08-19 11:04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자동차 검사 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도 신차 판매 전에 확보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점을 고려해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을 검사한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차량 특성에 맞춘 21개 항목을 적용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도 대폭 앞당긴다. 현재는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신차 출시 뒤 제작사가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진단정보가 제때 확보되지 않아 검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를 검사하기 위해 제작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구체화한다.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와 배터리 최대·최소 셀 전압, 배터리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이 포함된다.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차량은 정비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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