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입력 2026-08-20 06:00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 가이드라인 1년 연장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1년 연장됐다.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1년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증거금 교환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으로,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변동증거금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총 165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30개사다.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를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매년 3∼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모두 143개사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은 118개사다. 중국은행 등 총 7개사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가 제외된다.

일반회사,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 신탁계정과 전업카드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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