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 지원 받는 '가짜 소상공인' 막는다…與 오세희, 소상공인법 발의

입력 2026-08-19 16:52   수정 2026-08-19 16:57

사업장 쪼개 지원 받는 '가짜 소상공인' 막는다…與 오세희, 소상공인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장을 쪼개 정부 지원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질 때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정부의 세제 감면·금융 지원을 받는 편법을 막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지위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나, 소상공인 단체의 대표직에 진출하는 경우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오 의원은 소상공인 대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광역지회를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도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발맞춰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이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물꼬를 튼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66만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직유관단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속된 광역 단위 지회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이 될 수 없다.

오 의원은 "수백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중소·중견기업이 편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현장 목소리가 소상공인연합회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법 개정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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