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명함 넣은 명절선물'…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6-08-19 15:29  

선거구민에 '명함 넣은 명절선물'…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명절에 지역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3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동봉돼 우편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시장의 명의가 드러나는 형태의 선물 제공을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 행위가 가능해도 단체장 명의를 밝혀서는 안 된다.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위에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고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며 "직무상 행위이자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논산 연고자는 2명뿐이고 해당 명단에 누가 포함돼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시나 공모관계가 없었고,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온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불법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을 마친 백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해당 기부행위는 11년간 지속돼 온 관행"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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