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됐다" 제주 실종 30대 여성 두고…경찰 거짓말 왜?

입력 2026-08-20 14:17  



30대 여성이 제주에서 사라진 지 석 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해 가족이 제보자를 찾아 나섰다.

의문인 것은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은 당사자와 연락이 됐다며 불과 3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이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 씨(37)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A 경장과 장씨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다.

후드 집업에 긴 바지를 입은 장 씨가 숙소를 빠져나가는 영상 속 장면은 실종된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후 석 달 넘게 연락이 끊겼고 금융거래 등 생활 흔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화마저 5월 16일 오전 시간대부터는 꺼졌다.

그런데도 A 경장은 경찰에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경장은 또 "장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뒤 실종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최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봤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도 A 경장이 혼자 판단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한림항 일대에서 공개 수색에 나섰다.

경찰 인력 30명을 투입하고 실종 경보문자도 발송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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