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수혈받아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장기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담보대출을 일으켜 채권을 갚아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0일 홈플러스는 제2차 수정회생계획안과 관련해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상환용 1조5000억원 추가 차입 지적을 두고 "회생계획 인가 직후 37개 폐점 대상 점포 중 자사가 보유한 19개 점포 매각에 착수해 2028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19개 자가 점포 매각대금은 부동산신탁 담보 특성상 신탁담보 채권자들의 채권 상환에 쓰이며, 매각대금으로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탁담보채권을 모두 갚으면 담보권이 해제돼 잔여 자가 점포를 부동산 담보대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2월과 2037년 2월에 감정평가액 약 2조8000억원 상당의 38개 자가 점포를 기초 자산 삼아 담보대출을 받아 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2030년에는 자산 규모 대비 소규모로 대출을 일으키고, 2037년에는 통상적인 담보대출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해 2030년 차입금을 포함한 미상환 채권을 상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익성 개선을 통한 자체 상환 여력도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첫 대출이 실행되는 2030년에는 67개 매장 영업이 전면 정상화돼 연간 매출 약 4조3000억원, 영업이익 약 162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2037년에는 영업이익이 2182억원까지 늘어나 연간 1500억~3000억원 수준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 운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2차 수정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중계점, 유성점, 야탑점 등 자가 매장 23곳을 처분해 총 1조4192억8095만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광주점과 야탑점은 2027년 2월 말, 나머지 점포는 2028년 2월 말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는다.
다만 대규모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변제액 규모가 커 유동성 우려는 여전하다. 2030년 2월 기준 납품대금 3984억원, 임차료 1001억원, 조세 560억원 등 공익채권 변제액만 8120억6453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에 대한 원리금 2060억원 상환도 맞물려 있다.
홈플러스는 이를 해결하고자 잔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5917억8299만원을 조달해 2030년 공익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2032년부터 2037년까지는 전자단기사채 기반 카드채권과 상거래채권, 대여금채권 등 일반 회생채권 원리금을 순차 상환해야 한다. 특히 일반 회생채권 변제액의 38.9%가 2037년에 집중돼 있어 이 시기가 회생 성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계획안을 실행할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약정을 맺고 즉시 항고했다.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승인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연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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