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억원대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속·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친인척 등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전남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A씨(40대·여)와 그의 친인척, 전직 관리사무소장 등 8명을 추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3·5월에 각각 낸 고소장에는 이들이 2008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아파트 관리비를 여러 계좌로 빼돌리며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친인척 명의 여러 개의 계좌로 관리비 등의 돈이 입출금됐고, 이체 금액을 합산하면 약 44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경리로 일할 당시 관리사무소장이던 전 직원도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을 토대로 고소장의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10년간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해 3월 구속 송치됐다.
전남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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