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대만산 수산화나트륨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입력 2026-08-20 15:13   수정 2026-08-20 15:23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3.66∼38.89%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76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 예비판정을 비롯해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과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봤다.

본조사 기간 중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 3개 사와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3.66∼22.21%, 대만 포모사와 그 밖의 공급자에는 38.89%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조사 종결 전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로 부과되는 관세다. 최종 판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확정된다. 덤핑방지관세와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모두 덤핑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한 것으로 비누·세제 제조, 공정 수소이온농도(pH) 조절, 섬유·펄프·제지 가공과 정련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국내 기업 영진의 덤핑조사 신청을 받고 4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조사 관련 공청회도 개최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와 추가 자료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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