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HD현대 '대산 1호' 결합 조건부 승인...석유화학 구조조정 첫발 뗐다

입력 2026-08-20 15:39   수정 2026-08-20 15:42

롯데·HD현대 '대산 1호' 결합 조건부 승인...석유화학 구조조정 첫발 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계의 첫 사업재편 사례인 ‘대산 1호 프로젝트’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 연동과 정보 공유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유화학·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이다.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유화학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대산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등을 통합 운영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국내 LDPE와 EVA 시장의 사업자가 기존 4개사에서 3개사로 줄어들면서 시장 과점이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 이후 두 시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는 점도 경쟁 제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온 만큼, 결합 이후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LDPE와 EVA의 주요 수요처인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5년간 국내 LDPE·EVA 판매가격의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수출가격보다 국내 판매가격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당사자 간 경쟁 민감 정보의 공유도 금지한다. 임직원 겸임을 제한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한 인력이 다시 복귀할 경우 1년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결합을 신속하게 심사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경쟁 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는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해 중소기업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 이어질 여수 1호 등 후속 기업결합도 면밀히 검토해 시장 경쟁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60820_153532_835.sdocx-->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