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집은 출산 때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주거 정책이다. 아파트형 전세는 시세 대비 8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된다. 분할 납부제를 활용하면 임차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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