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동율)는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방산업체 LIG D&A 임원 B씨(55)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LIG D&A의 다른 임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사업에서는 20개 평가항목 가운데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주고 경쟁 업체에는 모든 항목에서 최저점을 줬다. 일부 사업은 A씨 평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한 평가가 이뤄진 6개 사업 가운데 3개는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사업’의 핵심 기술이다. 한국형 전자전기는 전시 상황에서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 통신체계 등을 교란하는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다. 검찰은 LIG D&A가 관련 기술사업을 수주하면서 본사업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봤다.
A씨는 평가 대가로 LIG D&A에서 3억2000만원과 22억원 규모의 하청 사업에서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LIG D&A는 A씨가 추천한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에 뇌물 3억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돈을 건네고 별도로 현금 2000만원도 전달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에서 민관유착을 통해 이뤄진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유관기관과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방사청의 LIG D&A 제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방사청은 뇌물공여 혐의가 확인되면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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