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주변 국공유지 활용엔 공감대

입력 2026-08-20 18:06   수정 2026-08-21 02:24

정부·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주변 국공유지 활용엔 공감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용산공원 등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약 1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공원 주변 유휴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서 일부 협의 여지는 남겼다.

김 장관은 회동 후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와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인식이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용산공원 문제는 평행선이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원 전체를 개발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훼손된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장교 숙소처럼 기존에 주거 기능이 있던 곳은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공원 본체의 전면 보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 내 어떤 구역을 주거지로 전환할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용산공원 인근에 산재한 부지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최근 용산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건의한 경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부지, 한국은행 직원 숙소 부지 등을 예로 들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도 이견이 이어졌다. 정부는 1만 가구를, 서울시는 8000가구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6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늘린 만큼 정부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상정에서 제외했다. 용산공원 주변의 녹지 기준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은 정부의 ‘용산 임대주택’ 구상과 맞물리며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서울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안 처리를 1주일가량 유보했다”고 말했다.

박종필/이시은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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