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90일로 단축' 국회법 통과

입력 2026-08-20 18:09   수정 2026-08-21 01:5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10년간 공석이 이어진 특별감찰관의 후보 추천안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등 총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돼 이날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해왔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3명에 대한 추천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3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퇴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가 닥터나우뿐이어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려온 법안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 플랫폼 이용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스타트업 업계 반발로 본회의 처리가 약 8개월 미뤄졌다. 이후 정부와 국회, 업계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은 제한하되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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