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발령 직후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계엄사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 명단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위반자들을 전담해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는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하는 등 검사들의 즉시 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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