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자…교직원 21명에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입력 2026-08-20 20:59  

아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자…교직원 21명에 욕설·행패 부린 학부모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직원 21명에서 200회가 넘도록 욕설하고 행패 부린 학부모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강창호 판사)은 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일부 교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4년 6월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학교 운영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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