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전라남도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들은 2016년 전라남도 영광군의 1만3500㎡ 크기 토지에 양계장 10개 동을 신축하려 했다. 그러나 영광군수는 악취·수질오염 등을 우려해 이를 반려했다. 이 처분은 행정소송 끝에 적법한 것으로 확정됐다.
원고들은 2021년 같은 토지에 8225㎡ 규모로 580마리의 소를 키우는 우사와 분뇨를 처리하는 퇴비 시설 4개 동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수가 또다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원고들은 “영광군수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영광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 양계장에서 예상된 분뇨배출량과 우사의 예상 분뇨배출량은 큰 차이가 없다”며 “우사를 완전히 밀폐하지 않는 이상 악취가 차단되지 않고 확산해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 사후 규제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2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영광군수가 내세운 악취 발생·수질오염 우려는 막연하다”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해도 경미한 정도를 넘어서기 전에 사후적인 감독이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우사가 마을과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는 점, 배수처리 시설이 우수하다는 점 등도 재량권 남용의 근거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환경오염은 한 번 일어나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행정청은 건축 허가를 철저히 심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용수 오염 가능성도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천으로부터 200m 안에 위치하는 우사가 하천으로부터의 사육 제한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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