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숨어 다녔는데…시효 3일 남기고 결국 붙잡힌 사기범

입력 2026-08-21 15:49   수정 2026-08-21 16:00


7년간 잠적하며 형 집행을 피해온 사기범이 형 집행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으나 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A(58)씨를 지난 18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도주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던 '자유형 미집행자'였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4월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에는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약 7년간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을 통해 A씨가 쓰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시점은 A씨에 대한 형 집행시효 만료 사흘 앞둔 날이었다.

형 집행시효는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범죄 자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시효와는 구분된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은 시효가 7년으로 A씨도 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기간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으로 검거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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