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21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머무르는 서울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2024년 10월 검찰이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뇌물인지 밝히는 한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봐야 하는 만큼 실체 규명까지 난관이 많다.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을 전달했는지, 이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 밝혀내는 동시에 비자금 전달부터 은닉, 승계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비자금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설령 비자금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에 비자금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이 법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한다면 법원에 독립몰수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국고 환수가 가능하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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