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2시간 만에 종결…경찰, '제주 실종 여성' 기록 삭제 정황

입력 2026-08-21 20:04   수정 2026-08-21 21:35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 전산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프로파일링'에는 현재 장씨의 실종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경찰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애초 등록됐던 장씨 관련 자료가 사건 종결과 동시에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장씨의 실종 사실이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5월15일이다. 신고자는 장씨의 남자친구였고, 제주 한림읍 관할 파출소 경찰이 신고자를 대면했다. 경찰은 실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보해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A경장이 신고 접수 2시간30여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경찰 인력은 철수했다. 당시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종 당일인 5월12일 밤 이후 경찰관 등과 통화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가족들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다. 최초 신고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장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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