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에 변호사 등록 취소

입력 2026-08-21 21:12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이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의 등록 취소를 명하도록 돼 있다.

앞서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잃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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