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에 화나 투신 소동…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8-22 14:40   수정 2026-08-22 14:41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112에 수십차례 전화를 건 뒤 건물 옥상에서 5시간 동안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설득이 이어진 끝에 약 5시간 만에 스스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뒤 불만을 품고 수십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주변 도로도 통제됐다. 이 여파로 퇴근 시간대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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