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드라마가 현실로?…교권보호전담관 공식 출범 300명 투입

입력 2026-08-22 15:53  

'참교육' 드라마가 현실로?…교권보호전담관 공식 출범 300명 투입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을 1대 1로 통합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변호사·의사·경찰·갈등조정전문가·상담사 등 300명으로 구성된 전담관이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한데 묶어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제도의 공식 시작을 알렸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흥행 등을 계기로 교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후 실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선발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최대한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했다. 여기엔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신고나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교원을 1대 1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드라마 속에 나오는 것처럼 무제한의 권한을 갖는 건 아니다. 교원에 대한 상담과 법률 자문, 심리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도움을 주는 게 주요 역할이다.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여럿 있어서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 등이 개정되면서 학교가 맡던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넘겨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설치돼 피해 교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감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뒤에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과태료 처분은 무용지물로 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도입된 2024년 이후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난해 1건, 올해 들어 7월까지 4건에 그쳤다.

안 교육감은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인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께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리겠다"며 "함께 결단해 주시고 단단히 잡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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