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재판' 1심 판사, 재판 중 지인에 골프여행비 받아 정직 3개월

입력 2026-08-24 07:26   수정 2026-08-24 07:36

'명태균 재판' 1심 판사, 재판 중 지인에 골프여행비 받아 정직 3개월


재판 중인 지인에게서 347만여원의 골프여행 비용을 받은 수원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도 함께 부과했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에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포함됐다. 제공받은 금액은 총 347만여원이다.

김 부장판사는 A팀장이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6차례 해외여행에 동행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친분 유지가 부적절했으며, 법관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와 A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팀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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