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4일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간 이어가기 위한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180일간의 종합특검 수사만으로는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특검은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도 했다.
권 특검은 내란죄의 집단성과 조직성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며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례가 뉘른베르크와 도쿄 전범재판"이라며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특검은 그동안 확보한 첩보와 정보를 토대로 현재까지 수사된 내란 가담 세력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종합특검이 기존 수사와 달리 새로운 수사 대상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도 설명했다.
내란 가담자의 처리 기준을 놓고 특검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 특검은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내란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기관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되 중간 책임자와 실무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간 책임자나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며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 특검은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 조직 형태의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했다. 그는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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