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를 상대로 피해 교사의 치료비를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신변 위협을 받는 교원을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는 등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24일 지난달 교권보호관 추진단 출범 이후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상대로 2건의 구상권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피해 교사 2명의 병원 치료비 90만원과 100만원 등 총 190만원이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교권 침해 사안 3건에 대해 교원에게 집중적인 법률대리를 지원했다.
교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는 신변 보호 조치도 이뤄졌다.
과거 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력이 있고 추가 침입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 배치를 완료했다.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1건을 부과했다.
도교육청은 추진단 운영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권 침해 신고부터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교권보호관은 24시간 연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대응과 사안 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교육활동 복귀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학교의 사안 조사 부담을 줄이고 중대 사안에는 즉시 대응하면서 반복·악의적 민원 대응과 교원 신변 보호,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법률 지원과 반복·악의적 민원 대응, 교원 신변 보호, 심리 회복, 예방 교육 강화도 8개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는 모두 7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242건, 지난해 354건, 올해는 6월 말까지 120건이다.
이중 648건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68건은 자체 해결됐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제도의 핵심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이 움직이고 위험하면 현장으로 달려가 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